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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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녹색건축법’ 제정 10년, 아무도 안 지켰다.
ㅇ 건물에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해 ‘녹색건물’을 활성화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정부·지자체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
ㅇ 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공공건축물 중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건축물은 6건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 차원의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서울특별시·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21.4)을 체결하고, 선도형 시범사업을 추진(서울시)하는 등 지역별 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및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지표 신설 등을 추진했으며,
ㅇ ’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044-201-409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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