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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정책,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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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4),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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