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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원시설 중대사고 보고 체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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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월 16일(일), 엠비엔(MBN)은 “놀이공원 사고통계 엉터리…어떻게 안전대책 내놓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 놀이공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악한 사고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보도

[문체부 입장]

□ 「관광진흥법」은 유기시설 또는 유원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유원시설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대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자체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대 사고를 통보받은 지자체가 해당 자료를 시스템에 늦게 등록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확한 사고 통계가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부는 유원시설 중대사고 정보가 지자체로부터 적시에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자료 현행화를 요청하는 등 지자체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우리 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지자체가 시스템(유원시설 안전정보망, apa.or.kr)에 정확하게 사고정보를 입력·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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