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사건, 현재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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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요구 사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음
ㅇ 과징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정위 설명]
□ 현재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 관련 사건은 조사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나 제재 수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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