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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도입 취지, 세제혜택 효과가 입장요금에 반영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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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월 15일(토), 한국경제는 “세금 더 낼래? 그린피 낮출래?…골프장들 법 개정에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인상 등 핵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내년 1월까지 골프장 운영사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문체부 입장]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5월 국회에서 이루어진 체육시설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의 효과가 입장요금에 반영되어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과도한 요금인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골프장(0.2~0.4%)은 회원제(4%)에 비해 10배~20배 낮은 세율(재산세율) 적용

** 코로나 19 이전 대비 ’22년 대중골프장 입장요금 인상률은 주중 41%, 주말 28.5%

- 또한, 시행령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대중형 골프장의 요금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비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지정신청은 세율 적용 시점을 감안하면 2023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부는 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ㅇ 우리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이후 대중골프장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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