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 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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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국가 표준분류체계 관리기관인 통계청이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게임이용장애'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통계청은…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습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ㅇ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임을 밝힙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042-48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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