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0.005ppb까지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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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남세균 독소 모니터링기술(나노프로브 기반 양자점 합텐 기술)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을 0.03ppb까지 검출이 가능” 지적에 대하여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LC-MS/MS법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시 철저한 정도보증/정도관리 과정을 거쳐 기사에서 제시된 독소 모니터링기술(0.03ppb) 보다 낮은 정량한계(0.005ppb)값을 적용하여 정수장 원수 및 수돗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음
○ 동 정량한계를 적용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먹는물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LR과 미 규제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5종(-RR,-YR,-LY,-LA,-LF)에 대해 총 422회 분석한 결과, 정수장 수돗물에서는 모두 불검출되었음
□ “미국 EPA의 표시한계”에 대한 추가 설명
○ 미국 EPA의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규칙에 따르면 표시한계 (0.3ppb) 미만의 값은 검출량을 표시하지 않고 “0.3 미만(<)”으로만 표기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음
* ELISA법으로 분석후 0.3 ppb 미만인 경우 검출량은 미표기(아래 표)하고, 0.3ppb 이상일 경우에만 LC-MS/MS를 사용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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