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활성화·투자 유치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바람직”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보도 내용]
□ ‘22.10.11.(화) 한겨레신문은 “추경호 부총리, 무지한 건가 뻔뻔한 건가?” 제하 칼럼에서,
ㅇ 영국이 최근에 발표한 감세안에 백기를 들었고, 영국과 재정건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이며,
ㅇ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안은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으로서 부자감세이고 국민다수(53%)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고 비판
[기재부 입장]
1. 영국이 감세안에 백기를 든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관한 것입니다.
□ 영국은 법인세율 현행 유지(19%),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20% → 19%)를 포함한 감세안*을 발표했음.
* 영국 재무부의 추계에 따르면 감세안의 세수효과는 26-27년 회계연도에 약 450억 파운드 규모 수준
ㅇ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5% → 40%)에 대해서는 철회하였으나, 법인세율 현행 유지 등의 감세안은 기존 내용대로 추진할 예정임.
ㅇ 영국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45% → 40%)를 포기한 것은 재정건전성 훼손 및 부자감세 지적 등에 기인하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인상하여 중산ㆍ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소득세에 관한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
2. 영국과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ㅇ 영국은 그간 과도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임.
* 재정수지(GDP 대비, %): (’01)0.2 (’10)△9.1 (’15)△4.5 (20)△12.8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 (’01)33.9 (’10)74.0 (’15)86.0 (20)102.6
ㅇ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 정비를 건전재정 기조하에(국가채무비율 50% 내외) 추진함에 따라,
- 내년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관리재정수지(’22년 △5.1% → ’23년 △2.6%)도 올해에 비해 대폭 개선될 전망임.
* ‘22년 대비 △9.5조원(GDP 대비 △0.4%p)
ㅇ 우리나라 세제개편안 발표이후 OECD는 양도세 인하 등 세부담 완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 개편을 권고하였으며(’22.9.19.), 해외 신용평가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한 단계 상향조정(AA- → AA, ‘22.9.30.)Fitch: AA-(안정적) 유지(’22.9.28.)
ㅇ IMF(’17), OECD(’18)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 (IMF) 과표구간 단일화 등으로 법인세 왜곡을 없애 효율성 제고 필요(OECD) ‘17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
ㅇ 국가경쟁력 평가기관 IMD*는 우리나라에 대해 과도한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부담으로 조세경쟁력이 지속 하락한다고 평가함(’22.6월).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발표, ’22.6): OECD 등 63개국 평가(조세정책) ‘17년 15위 → ’22년 26위(11단계↓), (법인세 세율) 27위→39위(12단계↓)
3. 법인세 감세안의 수혜대상이 0.01% 대기업이라는 것은 이번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ㅇ 금번 세재개편안 중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은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20%, 22%)로 단순화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임.
ㅇ 수혜대상이 0.01%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남.
4.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며 대규모 자본이 결합한 기업을 부자로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ㅇ 법인세는 법인의 잉여에서 임금, 이자, 임대료는 손금으로 공제(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되며, 결국 자본의 몫에 과세하는 세금임.
ㅇ 자본의 규모에 대해 조세가 중립적인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100억원 투자로 10억원(수익률 10%)을 버는 기업과 1조원을 투자하여 100억원을 버는 기업(수익률 1%)을 차등하여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누진세율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단일세율이 바람직
** OECD 국가 법인세 과표 구간 수: (1개) 24개국, (2개) 11개국, (3개 이상) 3개국
ㅇ 역대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 초대기업이 주로 감세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도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결국 주주ㆍ종업원ㆍ협력기업을 통해 국가 전체에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임.
* (김대중 정부) ‘01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1%p 인하(노무현 정부) ’03년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2%p 인하
** 국가전략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도입(세수효과 : 법인세 △1.3조원)
5.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것에 국민의 53%가 공감하였다는 것은 특정 여론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ㅇ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조사시기 및 질문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하여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법인세 인하 개편안에 대해 50%가 필요, 40.4%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6.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당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타 경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시기에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으나, 타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법인세율 외 다른 변수ㆍ가정ㆍ결과측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선진 국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ㅇ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