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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의회의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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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권고 등에 따른 개정안이었습니다.

○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했습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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