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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검토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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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현행 건보료 상한제는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며,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조정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의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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