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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에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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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02-3145-76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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