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된 바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02-3145-7620)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