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공정 보상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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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필수과 의사의 심폐소생술 수가 17만원...한의사는 20만원 받아
-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수가 역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장기간 손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며,
-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필수과의 수가 현실화를 발표했지만, 아직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지부 설명]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상황]
□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4.2.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 필수의료분야에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대동맥수술(흉부외과), 분만(산부인과), 소아 외과계열 수술, 심장질환 중재술(심장내과), 신장이식(이식외과), 태아치료 등의 수가를 집중 인상했습니다.
○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5천7백억 원 규모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인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수술, 처치, 입원진료 등은 보상을 강화하여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환산지수의 획일적인 인상구조를 탈피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5년 병·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원) 환산지수 94.1원 (0.5% 인상) 및 초·재진 진찰료 4% 인상(병원) 환산지수 82.2원 (1.2% 인상) 및 수술·처치·마취료의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등
○ 아울러, ’27년까지 저보상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난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두경부암, 소화기암, 뇌종양 등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 ’25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7년까지 누적 3,000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고보상된 영역의 수가 조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근거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하여 의료비용분석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가역전 관련 설명]
□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은 현재 한의과 진료영역에 해당되지 않아, 한의사가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같은 행위를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수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시행기관 및 직종에 따라 청구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시행기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 환산지수 차이를 수가 역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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