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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회용컵 수거센터 포함 여부, 참여 매장에 한해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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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

○ ‘편의점 1회용컵 수거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1회용컵 수거를 희망하는 편의점 매장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님

- 선정방법 및 그에 따른 혜택 등 지원방안(경제적 혜택)에 대해 편의점 업계와 6.15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업계 의견을 듣고 참여 매장에 한해 지정을 검토하겠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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