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시컨설팅 처벌 규정 등 없다?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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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원의 교습비 과다 징수, 거짓 과대광고, 무등록 입시컨설팅 등 불법사교육 유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 ’21년 총 241,203개소 점검 및 위법행위 9,077건 적발·조치
□ 특히,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은 고발 등 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학원법 제22조)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학원정책팀(044-203-638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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