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산하기관 부적절한 회계 관행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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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설명]
□ 88관광개발이 감가상각 예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돌려 유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감가상각 예치금’이 제도적으로 부적절하게 편성·운영됐으나, 예산의 횡령이나 유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ㅇ 88관광개발(주)는 설립 이후 자산(비품구입, 기숙사 전세)취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위탁수수료비용 예산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비품구입 및 전세비용으로 반복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ㅇ 이는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 없이 관행적으로 회계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경우이나, 이 자금은 비품구입 및 기숙사 전세 등 기업경영에 사용된 것으로 별도의 유용이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ㅇ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유용이나 횡령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제도 운영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과거 정부에서 묵인되어온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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