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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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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 연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므로,

ㅇ기사에 언급된 노동계를 배제하는 사전 작업이나, 정부가 미리 구성한 개편안에 명분을 싣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음

□ 향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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