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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의 선택 폭 넓혀 긴급방류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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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고수온 폐사 직전에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하는 제도가 있으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이 낮아 어업인 요청 3년간 0건, 제도개선 필요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어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 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취지로 '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중

 ㅇ 그간 고수온과 적조 등 재해 발생 시 긴급방류제도를 활용하여 '14년, '15년, '18년, '19년, '21년 등 5차례에 걸쳐서 우럭 270만 마리, 돔류 73만마리 등 총 350만 마리 어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어업인에게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긴급방류 대상 어류의 허용 크기를 세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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