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금융위 “IPO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ㅇ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6개월, 30% 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