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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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이 상장 전 미리 해당 기업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취득가와 공모가의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6개월, 30% 미만이면 3개월 동안 의무보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IPO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중이며,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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