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스턴트커피 등에 대한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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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산 인스턴트커피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을 추진하고, 코코아생두, 설탕 등에 대해 올해에 이어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검토 중으로, 세부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044-201-22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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