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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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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지난 ‘21년 감사원 감사결과 범죄경력 확인 누락, 법령해석 착오적용 등으로 부당등록 사실이 확인된 183명(118억원)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간 위 183명에 대하여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결정 과정에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과,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87명)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79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9조·제72조제3항 등

○ 현재, 96명(25억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이 중 절반이 넘는 49명은 아직 반환의무 면제심의 및 행정심판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가 모두 종료된 47명(14억원) 가운데 4.4억원(31.4%)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의 경우 과오급금이 비교적 고액(1인 평균 2,600만원)으로, 환수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생계곤란 등으로 일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과오급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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