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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용 등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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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의 경제적 동일체 등 특수성을 반영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예고할 계획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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