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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여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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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이다 카드뉴스

[보도 내용]

 o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전부 고발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 설명]

□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o 따라서 개별 사건별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만을 구분하여 고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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