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융자금 감면 전혀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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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기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에서 우드사이드 철수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ㅇ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지난 6월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성공불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대왕고래 구조 등)는 ’23년 심층 유망성 평가를 통해 새롭게 도출되었으며, ’22년에 융자금을 감면해 준 구조들(’12년 주작, ’15년 홍게 구조 등)과는 전혀 다름
ㅇ 또한, 우드사이드가 철수해서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발견에 실패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2.6월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우드사이드 철수와 융자금 감면을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항 제1호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 정부는 ’17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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