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화오션(주)의 작업중지는 법적 절차 거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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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9.9. 사망사고에 따른 작업중지에 대해 한화오션(주)은 9.20.과 10.4. 각각 노동조합측의 확인을 받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는 한화오션(주) 측의 아래 조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10.10. 승인함
ㅇ 한화오션(주)은 안전대 걸이 추가 설치, 추락방호장치에 클램프 설치 등의 추락방지 보완조치를 실시하였고,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야간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작업의 경우 사전신고 및 안전조치 후 야간작업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 야간작업 개선안에 대해서는 협력사 야간작업자 등 관계자 22명의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작동성도 확인하였음
□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4.부터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시에, 추락방지조치 관련 우려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컨테이너선 등 추락방지조치 여부, 야간작업시 안전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통영지청 산재예방지원과(055-650-19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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