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등 전문가 논의 결과, 정책 반영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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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적용유예 논의와 ’24.1.27. 이후에는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에 우선 노력을 집중해왔음
□ 향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지속할 예정임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관련 >
□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는 회의체임
ㅇ TF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2),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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