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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리입영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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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병무청 설명] 

 ○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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