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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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규제를 단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최종관찰만기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금리시나리오별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 중이며,
ㅇ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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