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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금감원 “충분한 전산 테스트로 퇴직연금 안정적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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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금감원 설명]

□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과경쟁 촉진을 위해 퇴직연금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ㅇ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임

ㅇ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의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 송수신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가 필요

□ 이에 ’23년 2월부터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와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음 

ㅇ그간 업권별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논의하여 실무를 위한 표준 업무처리지침, 전산 작업을 위한 표준전문 등을 마련하였고, ’24년 8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 중임

ㅇ당초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하여 ’24.10.15.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10.31.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는 충분한 전산 테스트를 거쳐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실물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02-3145-519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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