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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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뺐다고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음
교육부가 10월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은 의과대학을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5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임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은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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