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 전화번호 중지명령 이행건수 55% 그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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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55% 수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 설명]
ㅇ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상훈)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중지를 명령한 전화번호는 모두 이용중지되었음을 밝힙니다
- 언론에 보도된 이행건수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중지를 요청받은 전화번호가 중복된 경우이거나 이미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등이 제외된 수치로 통계상의 오류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02-3400-23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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