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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는 LH 혁신 지속해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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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올해 조달청을 통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은 경력 있어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하였습니다. 

ㅇ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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