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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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방부의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은 오히려 대규모로 삭감(△141억원)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및 국방부 설명]
□ 내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대폭 삭감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131억원)과 간부훈련급식비(△9억원)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는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대상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지원단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오히려, 현 정부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지원 등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는 최근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비·주택수당을 2배 인상하였으며, GP·GOP·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상한도 대폭 확대(67 → 110시간)하였습니다.
* 단기복무장려금(장교)/수당(부사관) : (’22) 600/500 → (’24) 1,200/1,000만원
** 당직비 : (’23)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주택수당 : (’22) 월 8만원 → (’23) 월 16만원
ㅇ 당초 ’27년을 목표로 추진되던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26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 관사(신축, 매입)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예산 : (’24) 4,107 → (’25안) 6,048억원, +47.3%국민평형 관사 예산 : (’24) 731 → (’25안) 989억원, +35.3%
□ 또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추가 인상을 ’23년과 ’24년에도 기 실시*하였고,
* (’23년) 공통 1.7% + 최대 2.1% / (’24년) 공통 2.5% + 최대 3.5%
ㅇ ’25년 초급간부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수·수당규정을 개정(’25.1월 초)하여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추가 인상 및 각종 수당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방예산과(044-215-745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02-748-53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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