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 관련 업계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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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설명]
□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2100-31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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