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 관련 업계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결정”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 관련 업계 및 주무부처와 협의 후 결정”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개인정보위 설명]

□ 위약금·약정만료예정일자 등 핵심정보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전송대상정보에서 제외되었다는 우려에 대하여

 ㅇ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 포함된 전송대상정보는 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쟁점이 없었던 정보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전분야 마이데이터 통신 분야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 통신업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ㅇ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공모안에는 요금제명 정보와 음성·문자·데이터 등 서비스 이용량 정보를 추가로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선도서비스 사업과 별개로 추후 마이데이터의 전송대상정보는 관련 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비스혁신팀 (02-2100-31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