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판 기능 엄격하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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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장(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조사통제를 위해 어느 정도 조사계획에의 관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위원장(부위원장)은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있으며, 추후 현장조사 결과 및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ㅇ 아울러, 위원장(부위원장)이 판단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은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세계 경쟁당국은 조사와 심판의 조직 분리 등 조직 형태를 자국 사정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조직 분리 모델)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기능 분리 모델) 미국, EU, 프랑스, 독일
ㅇ 따라서,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를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공정위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조직에서 동시에 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사단계) 미란다 원칙 고지, 조사 공문 교부, 보관조서ㆍ진술조서 교부,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등
(심결단계) 심의 공개, 증거자료 열람·복사권, 의견청취절차, 심의속개, 심의출석·의견진술 및 질문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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