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투명한 어선정보 제공…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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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 불과(‘19~’23, 총 43,091건 중 81건)
ㅇ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등 정보 취득 허점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도 잇따라 발생,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모색해야
[해양수산부 설명]
□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선거래 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제원, 가격, 사진 등 기초 정보 제공 → [개편]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유사업종 어선 가격정보 제공
□ 아울러,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대상*과 취급품목**을 확대하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기존] 어선중개업자 → [개선] 일반어업인 추가
** [기존] 어선 → [개선] 어구 등 어업 기자재 추가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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