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청 업무용 드론, 사용기한 넘겨 활용 후 정상 불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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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드론을 2억원 넘게 구입했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최대 1년 4개월 방치하다 수리 없이 버려”라고 보도
[조달청 설명]
□ 조달청 국유재산 드론은 2016∼2017년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 4년을 초과한 ’23년까지 활용하였습니다.
□ 이후 기체 고장이 있어 수리 후 재 사용을 검토했으나 비용과다 등의 사유로 최종 불용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드론 직접 구매 외에 대여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공물자국 국유재산 기획과(042-724-64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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