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해 AI 개발·서비스 지연된다는 것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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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설명]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율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동의 의사’, ‘계약 이행’ 등으로 적법 근거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안내서는 그간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공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정당한 이익’은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입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 제시(‘23.10.~)(영국)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의견수렴 중(’24.1.~)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이행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안내서는 기업 등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3가지 요건의 검증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적법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참고하여 ‘정당한 이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데이터의 필요성 및 종류, 수반되는 리스크를 식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개인정보위는 기업 등이 적법근거의 입증과 안전조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당시 국내외 사업자의 모범사례*을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제시하고, 안전조치를 개별 맥락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6개 인공지능(AI) 사업자 사전실태 점검 결과,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참여기업 의견 등
ㅇ 한편, 법적 침해 요소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이 다수 언급되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정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근거 및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 원칙중심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이에 발맞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력 있는 법규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법 개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기업 등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내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로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메일 : onestoppipc@korea.kr / 대표전화 : 02-2100-3045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02-2100-307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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