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입-세출 집행 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해 한은 일시차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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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는 한은에서 금년 3분기까지 152.6조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입 규모는 ’11년 이후 최대기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공무원 월급 지급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제기가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재정증권 발행 등과 함께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시기 간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32조 제①항 :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ㅇ 국회에서도 정부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하고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일시차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 ’24년 예산총칙 상 일시차입 한도 : 통합계정 40조원, 공자기금 8조원, 양특 2조원
□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시차입(한은차입+재정증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한은 차입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은 1분기부터 한은 일시차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차질없이 지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은 357.5조원(중앙, 지방, 지방교육 포함)으로, 전년동기 대비 +19.2조원
□ 한편, 月중에도 세입은 주로 월말·월초에 납입되나, 세출은 월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등 세입-세출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일시차입은 이와 같은 시차 불일치 보완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지출 위해 한은 차입 활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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