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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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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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