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기존 행정문서 재발급은 아냐”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한국처럼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함
- 모든 문서의 성명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표기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
- 외국인등록증의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 표기를 바꾸어야 하며,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전에 발급한 행정문서에 로마자 성명 또는 한글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부칙 2조),
- 따라서 표준 제정 이후 외국인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을 바꿔 행정문서(제2조 제4조)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집니다.
- 본 표준은 기존 행정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의 행정문서상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은 현재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주요 증명서*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있음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 국내사례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출입국기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외사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른 여권, 영국 외국인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 또한, 동 표준(안)은 확인서·증명서 등 행정문서(제2조 제4호)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표기방법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