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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광복회 지원 예산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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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 이는 2023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라고 보도

 ㅇ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써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3억원)입니다.

     * 광복회관은 국유재산으로써 국가가 소유, 관리(토지만 광복회 소유)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30.3억원) : 토지임차료 17억원, 광복회관 임대 및 관리용역 등 13.3억원

 ㅇ 토지임차료의 경우, ’23년에 5.4억원(46.7%)를 인상한 이후 ’24년부터 동결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11.4%)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임차료 변화 : (’21~’22년) 연간 11.6억원 → (’23~24년) 연간 17억원

광복회관 관리 예산 추이


내역(단위/억원)

'22

'23

'24

'25 (정부안)

토지임차료

11.6

17

17

17

건물관리, 청소 등 용역비

13.4

14

13.3

13.3

합계

25

31

30.3

30.3


 ㅇ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제공)하는 (연 8.59억 상당)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광복회관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 중(보증금 4.84억원 및 연 임차료 3.75억원 상당 면제)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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