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확정된 바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200-4371)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