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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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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