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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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PF의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가 투입하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이르면 4분기 도입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금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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