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일부 지자체 재산세 고지서, 최종 발송 전 수정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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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7월 재산세 1기분 부과 때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 14만 장 재출력, 930여만 원 비용 소요
[행안부 입장]
○ 7월 재산세 부과 시 고지서 표시항목 중 단순 수정사항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재출력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종 고지서 발송 전 신속하게 조치가 완료되어 국민께는 정확하게 고지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2기분 등 부과 시 이러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입정보과(02-2100-418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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