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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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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부 지침·지원없이 각자도생한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고위험군 어르신의 보호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24년)을 8.16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지침 주요내용 >

 ○ 시설 출입자(방문객 포함)·종사자 대상 유증상자 출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권고)하고 출입토록 관리

 ○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시설·보건소와 함께 요양시설 위험도 평가, 현장역학조사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23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통해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50억)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발생 또는 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 노인요양시설 출입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자가진단검사(RAT)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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