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BBB를 수정한 새로운 내용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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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9.28.(수) 뉴시스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野 ‘대응 미흡’ 지적」, 9.29.(목) 뉴스1 「IRA 동향 파악 못했다?…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제하 기사 관련
o BBB 법안 대응 과정은 인수위에 보고됐고,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준비과정에서도 보고됐음에도, 외교부가 IRA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o 외교부가 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관해 인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그간 급작스러운 IRA 통과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외교부 설명]
□ 우리 정부는 「더 나은 재건」(BBB) 법안 발의시(’21.9월)부터 관련 적극 대응을 해왔습니다.
□ 인수위 출범(’22.3월) 직후에도 한미정책협의단 방미(’22.4월) 준비과정 등에서 BBB 법안 관련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美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하였으며, 방미시 미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기존 대당 7.5천불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대당 4.5천불의 추가 세액공제 제공
□ 인수위 한미정책협의단 활동 및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BBB 법안상 “노조가 있는 미국내 공장 생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
□ IRA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수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되어 현지시간 7.27. 갑자기 공개되었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 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은 BBB 법안과 달리, 노조가 있는 미국 내 공장 생산 요건이 제외되었고, 특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예기간(2027년까지)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IRA는 BBB의 목적과 취지를 계승하지만, BBB의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내용만 취사 선택·수정하여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핵심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대폭 수정된 새로운 내용의 별개의 법률입니다.
문의: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02-2100-768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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