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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 개정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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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층간소음 분쟁 끊이지 않는데”… 애매한 판정 기준 뜯어 고친다.

ㅇ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 기준(49dB)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국토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저기준(49dB) 개편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489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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