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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방안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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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기사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6),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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